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하고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조주빈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금지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조주빈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징역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만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1-26 14:11:21
수정 2020-11-26 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