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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입력 2020-12-08 15:31:02 수정 2020-12-08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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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특별가중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의 형량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이다.

특별가중 대상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가운데 '자살·자살 시도'등의 조항은 삭제됐다.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걸로 오해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08 15:31:02 수정 2020-12-08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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