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는 30일 재난 문자를 통해 제2울산교회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시는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울산 중구 함월12길9에 위치한 제2울산교회 방문자는 내년 1월 3일까지 보건소 문의 후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30 15:53:50
수정 2020-12-30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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