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학교보건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은 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등 3종을 접종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미접종한 목록이 있다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