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사 모은 20대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 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