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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야당,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입력 2021-03-26 17:29:43 수정 2021-03-26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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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올린 광고문구 '민주야 좋아해!'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동안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문구로 광고 집행을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정작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배역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보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이행한 것이며, 특정 정당 홍보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26 17:29:43 수정 2021-03-26 17:29:43

#넷플릭스 , #국민의힘 , #불법선거 , #고발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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