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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고글 올린 20대 남성..."관심 받으려고"

입력 2021-04-27 10:01:18 수정 2021-04-27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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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받고 싶어 SNS에 성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총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SNS 계정을 개설해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 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는 자기 소개 프로필 글을 올렸다.

A씨가 게재한 글에는 '17~18 추정,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여초 2명, 여중 1명, 여고 1명)' 등이 언급됐다.

이를 본 시민들이 "성범죄가 우려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인천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 삼아 SNS에 글을 게시했다고 하나,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27 10:01:18 수정 2021-04-27 10:01:18

#성범죄 , #남성 , #SNS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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