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4일 나왔다.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하며 각종 세금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노동청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급여 취지가 모성보호와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되고 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04 18:11:24
수정 2021-05-04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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