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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효도선물로 안마의자 생각한다면…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입력 2021-05-10 13:42:26 수정 2021-05-10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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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정의달인 5월에는 효도선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41건이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30%를 넘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구매한 경로는 확인된 267건 중 오프라인이 47.2%였고, 온라인이 45.7%였다. 방문판매 방식도 7.1%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가 고가의 제품인 만큼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하지 등을 구매 혹은 렌탈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 및 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5-10 13:42:26 수정 2021-05-10 13:42:26

#한국소비자원 , #안마의자 , #가정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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