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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늘어난 스터디카페 이용량…계약 조항 잘 살펴야

입력 2021-05-11 10:18:06 수정 2021-05-11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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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키오스크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 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23건으로 이전 해보다 4건 증가했다. 올해는 2월까지만 11건이 접수되어 소비자피해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지난 2018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을 분석하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를 차지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41건 중 31건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 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 ‘계좌 이체’ 6.5%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과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것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5-11 10:18:06 수정 2021-05-11 10:18:06

#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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