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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카 강제 추행한 고모부...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05-24 14:33:58 수정 2021-05-24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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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카를 강제 추행한 고모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조카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 모임 중 술에 취한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혹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아들 C씨가 경찰에 출석해 A씨의 변명이 거짓임을 털어놓으며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모부로부터 몸쓸 짓을 당한 B씨는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24 14:33:58 수정 2021-05-24 14:33:58

#조카 , #강제 , #추행 , #징역 ,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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