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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침대 산다고 들어와선...여성만 골라 강도짓한 남성

입력 2021-05-25 13:29:02 수정 2021-05-25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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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만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19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B씨(24 여) 집에서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B씨 소유의 금목걸이와 금반지,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를 협박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은행 앱에 접속해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 18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침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해 8월 12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50대 여성 C씨의 집에서 C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현금 18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A씨가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2심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심에서 A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이 사건 당시 생활고와 함께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었던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A씨가 소년 가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25 13:29:02 수정 2021-05-25 13:29:02

#여성 , #강도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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