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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에 6개월 공공임대주택·TV수신료 면제 등 지원 늘린다

입력 2021-06-17 15:07:10 수정 2021-06-17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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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부터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경우 6개월간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TV 수신료 면제와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간접지원할 항목을 29개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자연 재난을 겪은 피해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 외에도 국세 납세 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 요금 감면 등 15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제공해왔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와 5개 공공기관 등의 참여와 더불어 14개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재민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 6개월간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이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재난으로 인해 가족 부양·양육·보호 등이 힘들 경우 가족 돌봄, 가족 상담 등 실질적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간접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해손실 공제 ▲ 전파사용료 감면 ▲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재난으로 피해를 겪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은 피해 신고만 완료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17 15:07:10 수정 2021-06-17 15:07:10

#이재민 , #공공임대주택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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