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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나눠보자"…수험생에게 사적 연락 취한 교사, 항소심 패소

입력 2021-06-28 10:02:43 수정 2021-06-28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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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감독관으로 들어간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다며 사적인 연락을 취한 교사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시험일 당시 감독관을 맡은 고사장 수험생 B씨에게 접근해 시험이 끝난 지 열흘 뒤 '수능 때 감독했던 A입니다', 'B씨가 마음에 들어서요',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라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행동을 국가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여성의 호감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보았고, A씨는 작년 3월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은 수능시험 감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카페에서 B씨가 커피를 주문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A씨는 재판에서 "수능 감독 교사이기 전에 보통의 남성으로서 여성을 향한 순수한 호감을 전하기 위해 한 행동이 발단"이라며 "과거 언론에 마치 피해자가 고교생인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제 피해자는 30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능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사적 연락을 취해 교육공무원으로서 비밀 엄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를 알게 된 경위나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놓고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능 감독이라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수험생 인적 사항을 알게 된 A씨가 이를 자신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에서 B양의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6-28 10:02:43 수정 2021-06-28 10:02:43

#수험생 , #교사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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