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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대시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기간 2년→5년

입력 2021-07-01 09:45:42 수정 2021-07-01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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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시설을 닫게 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2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육료의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 운영 정지나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절차를 마련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01 09:45:42 수정 2021-07-01 09:45:42

#어린이집 , #자격정지 , #영유아 , #학대 , #원장 ,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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