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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셧다운제'…여가부, 개선 논의 예정

입력 2021-07-08 12:45:43 수정 2021-07-08 1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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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한 현 상황을 고려해 일명 '셧다운제'로 알려진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지정한 법안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달 중으로 게임없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통해 과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하는 상담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좋은 마인크래프트를 주관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국내 셧다운제를 고려해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인데도 셧다운제 때문에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정당한 권리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지난 2일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나 대체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셧다운제 시행 11년 만에 존폐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08 12:45:43 수정 2021-07-08 12:46:19

#셧다운제 , #여가부 ,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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