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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허위미투'에 친구 아빠 6개월 옥살이

입력 2021-07-15 09:53:13 수정 2021-07-15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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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학생의 '허위미투'로 친구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안 놀아줘서 미투(초등학생의 허위 미투)' 사건의 판결문과 진술분석관 진술감정서를 게시하며 "성무고피해자는 자신의 딸 친구인 성무고가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아는 남자가 자신과 안 놀아준다는 이유로 압박하기 위해 112에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했다"며 사건을 내용을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초등생의 신고 이후 친구 아버지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을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친구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의 딸이 딸의 친구 B양의 집에서 놀고 있어서 데리러 갔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B양이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6초 짜리 영상을 찍었다. 영상에는 B양이 A씨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으며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가 거짓말로 허위 신고 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 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했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B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영상에서 B양이 장난스럽게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 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7-15 09:53:13 수정 2021-07-15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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