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숙제로 속옷 빨래를 시키고 성적인 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켰던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숙제를 냈고, 학생들이 올린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이와 비슷한 숙제를 냈고,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나온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학부모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서로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A씨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며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A씨 SNS에 올린 걸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체육 시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어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올린 댓글을 발견한 학부모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건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분을 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5월 파면됐다.
이번 1심 재판에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사실상 복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