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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 394건 적발

입력 2021-08-02 12:40:01 수정 2021-08-02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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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94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의약품 광고 및 판매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 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 유도제 2건 등이었다.

다이어트관련 의약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보관 중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8-02 12:40:01 수정 2021-08-02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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