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SNS에 게재된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허위 정보로 제품을 홍보하는 곳을 알아내고,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광고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점검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블로그 등이다.
식약처는 우선 SNS 상에서 일반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다이어트', 키 성장', 피로 개선'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적발된 업체와 게시물에는 이를 판매하는 누리집을 차단·삭제하고, 행정 처분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274건이 적발됐다. 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부당하게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20 10:04:19
수정 2021-08-20 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