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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입력 2021-08-23 13:04:23 수정 2021-08-23 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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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산후조리원과 조산원 등에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초기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후조리원과 일정 규모 이상 전기저장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소방청이 오는 24일 공포한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곳에만 의무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준을 강화해 연면적 600㎡ 이상인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에는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인 곳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장이나 풍력·태양광 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시설 가운에 일정 규모 이상을 특정소방물대상에 포함해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8-23 13:04:23 수정 2021-08-23 13:04:23

#산후조리원 , #스프링클러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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