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이다.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과 효과를 내세워 판매나 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실시한다.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할 때는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