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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새로운 미래 펼쳐져…'전기차 무선충전', '배달쓰레기 수거' 도입

입력 2021-09-09 18:23:08 수정 2021-09-09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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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두기만 해도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장치를 탑재한 전기차, 전동킥보드가 합법적으로 출시가 가능해진다. 배달음식 등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개의 안건 검토,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세상에 내놓기 전 정부가 기존에 걸려있던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등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전기차에 수신기를 부착하고 주차면에 송신기를 장착해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서비스다.

무선충전은 8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만 현행 전파법에서는 이 주파수 대역을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실제 사용시 다른 대역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주파수 혼선·간섭을 줄 경우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C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와 비슷한 원리로 수신부와 송신부를 킥보드에 설치해 반납 후 거치 시 충전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커버링이 신청한 일회용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도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고객이 문 앞에 일회용 배달용기를 놓으면 업체가 이를 수거한 뒤 재활용 규정에 맞춰 쓰레기를 분리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밖에도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와 공유주방,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등도 규제샌드박스를 무사히 통과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09 18:23:08 수정 2021-09-09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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