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19~22) 동안에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에 돌봄도우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요금은 평일 시간당 1만40원이다. 여기에 공휴일에는 가산 금액이 붙어 50%의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은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용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서울지 자체 재원으로 각 가정마다 차등 지원한다. 중위 소득 120%이하는 1시간 요금으로 본인부담금 4016원만 사용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