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전거 등 서울 시내를 누빌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보험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 '서울시 PM 공유서비스 안심보험'을 선보인다.
이 보험상품은 이용자가 PM을 운행하다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대인 1억원, 대물 2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또 사용자가 PM 이용 중 다칠 시 사고 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기부담금은 20만원, 보험료는 운행 횟수마다 180원으로 책정한다. 이 보험은 10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PM 서비스 앱을 설치해 쉽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거주자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행보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