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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재판…'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 다시 법정으로

입력 2021-10-11 16:55:43 수정 2021-10-11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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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발생한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교사가 검찰 측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당시 많은 엄마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기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멍키스패너로 원아들의 손가락을 조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선 양모(29)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결정으로 이달 6일 의정부지검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학대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신체적 상처도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무죄'판결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양씨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 방청석에 앉아 있는 원생 부모들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사건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법원의 학부모 재정신청 수용, 검찰의 재수사 등 오랜 절차를 거쳐 재판에 부쳐지게 됐다.

또 해당 유치원 학부모 5명이 교사 양씨를 학대와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2016년 9월 중순이었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양씨가 회초리로 아이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심지어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이며 괴롭혔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불 꺼진 방에 아이들을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와 성희롱도 일어났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결코 없어다"며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측은 아이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부모와 경찰관의 대화를 거치는 사이에 기억이 왜곡되고 진술이 오염됐을 수 있다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부모들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담당 재판부는 성희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 제기는 마땅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 15차례가 넘는 재판이 열렸고 결국 양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 항소에 의해 양씨의 유무죄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정 다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입력 2021-10-11 16:55:43 수정 2021-10-11 16:55:43

#멍키스패너 , #유치원 , #재판 , #학대 ,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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