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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키 성장·성적 향상' 거짓 광고 벌금형

입력 2021-10-14 15:45:51 수정 2021-10-14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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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안마의자 광고에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 도움'을 강조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실체 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박씨는 전체 범죄에 대한 회사의 지배적 결정 권한이 있고, 광고 문구가 거짓 광고로 예상될 수 있는데도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과 전액 환불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출시 후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및 광고 전단에 이 제품을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제품인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의 실증 없이 키 성장 효능을 과장 광고한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0-14 15:45:51 수정 2021-10-14 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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