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생리대 제조시설에서 기저귀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하고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 중 섬유류·고무류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일례로 생리대는 위생용품인 기저귀와 제조 방법이 유사해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방법·공정과 원재료가 유사한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을 동일한 제조시설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업계의 불필요한 중복 시설투자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