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방문하는 과외교사나 아이돌보미 등이 유·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과외 수업을 맡아 가르치던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 내 과외 수업 중 일곱 살 어린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가했고, 총 18번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며 "직접 아이와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초심을 못 지키고 피로감이 커졌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대학생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지난 6일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30대 아이돌보미가 네 살 짜리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옥상 폐쇄회로(CC)TV에 녹화돼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반 동안 아이를 돌보던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양육자의 손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집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거나 아동의 소지품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는 등 방식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9세 아들을 둔 심모(42)씨는 "소형 CCTV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온종일 아이를 맡겨야 할 땐 설치할 생각"이라며 "돌보미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만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문 보육 6년 경력의 이모(60)씨는 "방문하는 집의 방과 거실 등 2개 이상 CCTV가 달려있다"며 "처음엔 '나를 믿지 못하나' 싶었는데 최근엔 오히려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홍창표 사무국장은 "학대의 경우 재판에서 영상·녹취가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이므로 돌보미를 고용하는 가정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CCTV 영상기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0-25 00:51:08
수정 2021-10-25 09: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