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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도 '방역패스'?…정부, "청소년은 예외"

입력 2021-11-05 10:59:53 수정 2021-11-05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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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관련 질의에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헬스장, 목욕장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축에 속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시행 초기인 만큼 접종 완료와 미접종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성 등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 오는 7일까지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여타 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도기간을 14일까지 2주로 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05 10:59:53 수정 2021-11-05 10:59:53

#방역패스 , #청소년 , #미접종자 , #정부 , #중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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