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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원생 교재 바닥에 던진 보육교사 무죄…법원 "처벌받을 수준 아냐"

입력 2021-11-09 16:27:51 수정 2021-11-09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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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업 중 5살 원생의 수업교재를 바닥에 던져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8·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45·여)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28일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C(5)군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듣지 않자 영어책을 바닥에 던지고, 책을 주워 다가온 C군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또한 그 해 6월 8일 같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C꾼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등을 밀쳐 벽 쪽으로 미는 등 2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행동이 C군의 정신건강, 발달 등에 해를 끼친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계속해서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학대하려는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해왔다.

1심을 담당했던 판사는 보육교사들이 C군에게 한 행동은 부적절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사는 A씨에 대해 "C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찰일지 등을 보면 평소 피고인들이 C군을 비롯한 원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고,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방법도 상당히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다소 감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09 16:27:51 수정 2021-11-09 16:27:51

#보육교사 , #무죄 , #법원 , #학대 ,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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