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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야 게임 금지하던 '셧다운 제도', 결국 폐지

입력 2021-11-11 16:43:04 수정 2021-11-11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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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은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진다.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오전6시 동안 인터넷 게임 접속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청소년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등 많은 논란을 낳았던 셧다운 제도는 곧 폐지될 전망이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과 그 청소년의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치료,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몰입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었으나, 10여 년 사이 PC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이 바뀐 온라인 게임과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활성화로 인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11 16:43:04 수정 2021-11-11 16:43:04

#청소년 , #셧다운 ,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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