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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단받은 저소득층 환자, 5년 간 조기치료비 지원받는다

입력 2021-11-30 11:18:31 수정 2021-11-30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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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후 5년까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조기 치료비가 지원된다.

첫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때에도 비급여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30 11:18:31 수정 2021-11-30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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