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 시행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해 앞으로 김치에 표기되는 지리 저옵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 유통되던 김치에는 행정구역, 산·강 등 특정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넣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 영역도 표기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의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