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10만명 이상이 90일간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한다. 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요구하면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 학부모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초·중·고 재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모집한다.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90일 동안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에 대해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 또는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2 13:12:35
수정 2022-01-12 13: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