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 17종의 시설에서 전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적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해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지난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4 17:29:11
수정 2022-01-14 17: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