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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에게 몰래 소변 본 남성...강제추행 유죄

입력 2022-01-27 09:50:11 수정 2022-01-27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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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께 충남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1-27 09:50:11 수정 2022-01-27 09:50:11

#강제추행 , #여성 , #소변 ,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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