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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향균 내의? 공정위, 광고법 위반한 '유니클로' 제재

입력 2022-02-03 10:40:40 수정 2022-02-03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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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광고하는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향균 성능 등 거짓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를 상대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자사의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향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 등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 별로 향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세탁 후에는 향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발견돼 균일한 향균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 운영을 담당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표시된 향균 문구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과 함께하는 소회의를 열어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제품 등 근거없는 안전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은 물론 살균기, 모자, 목걸이, 안경 등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오메가3,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시행하고, 의료계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03 10:40:40 수정 2022-02-03 10:40:40

#유니클로 , #향균 , #기능성 , #내의 , #공정위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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