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CCTV 내부설치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다.
당시 A씨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5살 둘째를 씻기던 중 귀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묻자 아이는 '머리 짧은 선생님이 그랬다'고 대답했다.
청원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청에 상담을 했다. 학교장 선생님과 면담 끝에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차례 조사를 하게 됐다."며 "두 번째 조사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이름을 진술했고, 어떻게 했는지 시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해당 병설유치원에 대해 '조기지원'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워, 앞으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조치였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 못해 항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그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머리와 목을 여러번 때린 것을 보았고 자기도 아이표현으로 보자기(주먹)로 맞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2021년 1월, 아이의 담임성생님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첫 수사를 받고 최종 기소의견으로 검찰까지 가게됐다. 그리고 11월 30일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최종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우리 아이는 현재도 1년 가까이 놀이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아이의 사건이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 증거로 작용할 'CCTV'만 병설유치원 내부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왜 병설유치원 내부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느냐"며 "선생님의 사생활보호라는 이유로 정작 보호 받아야할 병설유치원 원아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또 "제 아이와 같은 아동학대로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제2, 제3의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나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병설유치원 CCTV 내부설치 의무화를 요청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3일 오후 1시 50분 기준, 641명의 동의를 받고 현재 청원진행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03 13:57:06
수정 2022-02-03 13: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