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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PCR검사정책에 환자 보호자 이중고로 국민청원

입력 2022-02-07 12:57:27 수정 2022-02-07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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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PCR 검사 정책으로 인해 환자 간병인 및 보호자들이 검사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경된 PCR 검사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췌장암환우 보호자라고 소개한 게시글 작성자는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또는 해당 병원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PCR 검사 방법으로는 보호자 동반 입원 시 3차 병원에서는 보호자까지는 검사를 해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검사비가 10만원 전후가 된다. 이에 작성자는 “지금 투병생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0만원 돈을 PCR 검사에 지불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약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은 항암이 언제 끝나는지,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료되는지 모르는 마당에 한 달에 20만원씩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검사 비용 부담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집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호흡기 클리닉에서 환자와 동반하여 무료나 혹은 그 전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내달 6일 마감되는 이 청원은 7일 오후 1시 기준 약 1만200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동의를 얻자 정부에서도 빠르게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최근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검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풀링검사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2-07 12:57:27 수정 2022-02-07 12:57:27

#PCR검사 , #코로나19 , #오미크론 ,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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