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개인이 직접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지난 17일 추가 허가했다.
웰스바이오에서 제조하는 이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한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으로,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