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월 한 달 동안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코로나19 양성이 나와도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이 격리되는 기간과 동일하며,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료를 하며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