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근절…"1심만으로 해고 가능"

입력 2022-03-28 13:24:29 수정 2022-03-28 13:25:1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고, 사전 예방부터 시작해 사후조치까지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109곳이며, 종사자 총 1천778명이 아동 2천401명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 2021년 6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먼저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 의심자는 업무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원가정 복귀나 타양육시설 및 학대아동쉼터 전원 등 조치를 마련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통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해진다. 또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정직, 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수시 상담 ▲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 심리치료로 이어지는 3단계 상담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시범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시설에는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평가점수 감점)가 부가된다. 같은 법인 산하에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해당 법인이 새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는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아동 학대 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시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시설 내 CCTV를 확충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며, 인권보호관도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25개 전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시설 밖에 일대일 상담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학대가 발생한 법인 명단의 이름을 알리고, 아동복지시설의 CCTV 영상을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과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28 13:24:29 수정 2022-03-28 13:25:15

#서울시 , #아동복지시설 , #학대 , #가해자 , #아동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