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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정보 열람했나?"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 실시

입력 2022-03-30 11:04:32 수정 2022-03-30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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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청하는 국민에 한해 자신의 행정정보가 조회되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하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 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들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서비스를 받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정보주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과 주민번호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처리하는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 등이 안내된다.

서주형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가 한 번 잘못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조회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3-30 11:04:32 수정 2022-03-30 11:04:3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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