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입력 2022-03-30 11:22:13 수정 2022-03-30 11:22:1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신혼부부형 4천616호, 청년형 1천828호 등 총 6천444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천157호, 지방이 2천287호다.

세부 지역별로는 인천(1천690호)과 서울(1천669호)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호, 부산 490호, 경남 429호, 대구 406호, 대전 272호, 전북 216호, 충북 159호, 광주 156호, 강원 134호, 전주 14호, 제주 11호 등이다.

입주를 신청한 신혼부부나 청년은 소득·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통해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천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440호)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은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30 11:22:13 수정 2022-03-30 11:22:13

#청년 , #신혼부부 , #임대주택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