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이 3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6천100원 인상된 49만7천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천800원 인상된 3만1천5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급 수급연령이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명이며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약 14만7천명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