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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줄까?" 초등생 꾀어 성 착취물 유포한 20대

입력 2022-04-14 09:49:16 수정 2022-04-14 0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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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등으로 초등학생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4월께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는 등 말을 걸었다.

이어 B군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넘겨받은 B군의 사진을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남자 초등학생들한테 말을 걸고 협박과 공갈로 겁을 준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사이 A씨에게 피해를 입은 9~13세 초등생이 10여명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14 09:49:16 수정 2022-04-14 09:49:16

#초등생 , #성착취물 , #20대 , #징역 , #게임 ,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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