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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하면 기말고사 응시 가능"

입력 2022-04-14 17:54:16 수정 2022-04-14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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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를 연 자리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중간고사 응시 허용에 대해서는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락할 수 없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를 요구하는 방역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만 응시를 허용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로 대두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14 17:54:16 수정 2022-04-14 17:54:16

#교육부 , #코로나19 , #확진자 ,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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