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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다니던 초등생 제지하다 뇌진탕...돌봄교사 벌금형

입력 2022-04-22 11:21:19 수정 2022-04-22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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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다니던 초등생을 제지하기 위해 줄넘기를 붙잡다가 뇌진탕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줄넘기를 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줄을 붙잡아 넘어뜨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줄을 붙잡아 학생을 돌봄교실로 옮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줄넘기를 하던 중 줄이 붙잡혀 머리를 두번 바닥에 부딪혔다. 바닥은 단단한 재질로 이뤄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약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됐다. A씨가 즉각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간식을 주며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방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가 다쳤다”며 “방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조치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이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4-22 11:21:19 수정 2022-04-22 11:21:19

#초등생 , #뇌진탕 , #벌금형 , #아동복지법 위반 , #초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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