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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동, 부모에게 ‘친권 상실’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22-05-03 13:30:13 수정 2022-05-03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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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

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려는 조처다.

이 밖에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된 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03 13:30:13 수정 2022-05-03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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